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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소개

* 누구나 소망하지만 누구나 갈수는 없는 빈필 신년음악회!
삶과 음악을 즐길 줄 아는 누군가의 버킷리스트에는 이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가 들어있을지 모릅니다. 1842년 오스트리아 빈 궁정의 카펠마이스터 손에 창단된 이 오케스트라는 한때는 화려했지만 때로는 어두웠던 역동적인 오스트리아의 역사를 함께하며 꼿꼿한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
빈의 주요 명소들이 자리한 중심지에 있는 비엔나 호텔에서 우아하게 2020년의 첫 날을 정통 클래식의 고장 빈에서 특별하고 감동적으로 맞이하는 건 어떨까요.
황금빛 무대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드레스덴 국립 관현악단의 마에스트로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손에서 탄생될 천상의 하모니가 당신의 오감을 자극할 것입니다.

상품 특전 정보

<<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1회 공연 >>
[ 항공 ]
- 대한항공 직항 일반석 이용
(※ 인천공항 출국편 비즈니스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 서비스 및 수하물 우선 처리 서비스(Priority tag) 제공)
- 마일리지 이용 좌석 승급 시 추가요금 없음 + 대한항공 12만 마일리지 차감 (성수기 적용)
(※ 마일리지 이용 좌석 승급은 항공 좌석 예약 가능할 경우에 해당됩니다. 담당자와 확인 부탁 드립니다.)

[ 호텔 ]
▶ 비엔나 Hotel Sacher Wien Junior Suite(약 12평) 사용
※ 호텔 객실타입 업그레이드 희망 시,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※ 본 숙박 시설은 현재 미정입니다. 예약 후 일주일 이내 유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[ 식사 ]
▶ 호텔 조식 및 12/31 호텔석식 1회 포함
※ 12/31 New Year's Eve Gala Dinner 포함 (3코스, 호텔 레스토랑 Sacher Eck)

[ 차량 ]
▶ 호텔-공항간 단독차량(왕복) / 호텔-공연장간 단독차량(편도)

[ 공연 ]
- 1/1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[1등석]
※ 지휘자 : Andris Nelsons
출생 : 1978년, 라트비아
소속 : 라이프치히(독일) 심퍼니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장
경력 : 2008-2015 버밍엄시티 심포니 음악감독
2003-2007 라트비아 국립 오페라 음악감독
2006-2009 북서독일 필하모닉 (헤르포르트,독일) 수석지회자

[ 관광지 ]
※ 관광은 불포함 된 상품으로 자유일정으로 진행됩니다.

[ 안락한 여행 보장 ]
▶ 최소 성인 2인 출발 보장 상품 입니다.

※ 상기 상품가는 환율변동에 의해 추가 요금 발생할 수 있으며 적용 환율은 완납일 기준 송금 환율 기준으로 합니다.(국외 여행표준약관 제12조에 의거)
포함사항 불포함사항
대한항공 국제선 항공료 (일반석 그룹 항공권 기준)
항공관련 택스 및 유류할증료
전 일정 5성급 딜럭스 호텔 및 조식 (성인 2인실 이용 기준)
호텔 조식 및 12/31 갈라디너 1회 포함
출/귀국일 공항-호텔간 송영서비스 자유일정 시 전일정 차량 불포함
빈필 신년음악회 총 1회 공연
최대 보상액 3억원 여행자 보험
일정표 상 불포함 되어있는 차량 및 가이드
일정표 상 불포함 되어있는 식사(호텔 조식 및 석식 1회 제외)
개인 경비
매너 팁
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※ 매너팁 : 호텔 포터 사용시 포터TIP / 객실 정리TIP

특별약관 특별약관 상세 보기

ㅁ 약관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‘한진관광 특별약관’이 적용됩니다.
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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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취소수수료 규정
1.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
- 본 상품은 호텔 또는 선사와 직접 맺은 계약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현지의 취소수수료 규정에 의거 청구됩니다. 예약 시 취소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이에 계약 취소 및 예약 변경 등의 경우 안내 드린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(또는 입금 금액)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(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적용)
  • - 여행출발 150일 전부터 여행 당일(07/31 ~ 12/28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90%

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
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.
1.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2.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여행개시 7일 전( ~12/21)까지 통보 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(12/22 ~ 12/27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여행개시 당일(12/28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오늘(04/25)은 출발 -1580일 전입니다.

※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.
  (업무시간 : 월-금 9:00~18:00, 토/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)

취소료규정

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-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(http://www.0404.go.kr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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