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심상품

인쇄하기 참고사항 여행안내서
여행상품 핵심정보 팝업 여행상품 Q&A 관심상품등록
  • 상품부가 정보
  • 일정표

상품소개

2018년 7월 27일 신규 오픈 호시노 리조트 카이 界 브랜드 중 한 곳으로 카이 센고쿠하라는 하코네유모토역과 인접한 해발 700미터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료칸입니다. 전 객실 노천탕이 있어 센고쿠하라를 내려다보며 온천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 12명의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이 직접 작업한 객실들의 인테리어는 카이 센고쿠하라에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.

상품 특전 정보

★항공 및 호텔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, 예약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. 호텔 요금은 실시간 조회 조건으로 최종 상품가가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. 가 예약 후 담당자가 확정 여부를 48시간 내에 확인해 드립니다.(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)


[ 항공 ]
√ 대한항공 왕복 일반석 항공권 (상세 등급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 될 수 있음)

[ 료칸 ]
카이 센고쿠하라
Standard Room (63㎡, 약 19평) 이용
성인 2인 1실 이용 조건
※ 어린이의 경우 정확한 나이에 따라 요금이 변동될 수 있사오니, 예약 시 담당자에게 문의요망
※ 1인 1실 이용의 경우, 싱글 차지 있사오니, 예약 시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
√ 일식 조식 및 석식 정찬요리 각 2회 포함

[ 송영 ]
√ 신주쿠역-하코네유모토역 간 왕복 열차 티켓 제공


■ 카이 센고쿠하라
호시노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일본 최초의 료칸 브랜드 ‘카이’ 계열의 센고쿠하라에 위치한 고급 료칸




※ 한진관광 멤버쉽 포인트 미적립 상품
포함사항 불포함사항
▶대한항공 왕복항공권 일반석 기준
▶항공관련 TAX 및 유류할증료
▶카이 센고쿠하라 2박
▶조식 2회, 석식 2회 포함
▶왕복 열차 티켓 비용
▶KB손해보험 3억원 여행자보험
▶중식
▶가이드, 교통비, 입장료
▶개인경비, 매너 팁


매너 팁
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매너팁 : 호텔 포터 사용시 포터TIP / 객실 정리TIP

특별약관 특별약관 상세 보기

ㅁ 약관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‘한진관광 특별약관’이 적용됩니다.
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.


ㅁ 계약금 규정
- 본 상품의 결제관련은 예약 후 'KALPAK 상품 담당자'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ㅁ 취소수수료 규정
1.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
- 본 상품은 호텔 또는 선사와 직접 맺은 계약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현지의 취소수수료 규정에 의거 청구됩니다. 예약 시 취소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이에 계약 취소 및 예약 변경 등의 경우 안내 드린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(또는 입금 금액)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(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적용)
  • - 여행출발 30일전까지( ~03/29) 통보 시 : 계약금 환급
  • - 여행출발 22일전까지( ~ 04/06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• - 여행출발 15일전까지( ~ 04/13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• - 여행출발 5일전까지( ~ 04/23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• - 여행출발 4일 전부터 여행 당일(04/24 ~ 04/28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80% 배상 (항공권 소지자 100% 배상)

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
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.
1.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2.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여행개시 7일 전( ~04/21)까지 통보 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(04/22 ~ 04/27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여행개시 당일(04/28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오늘(05/05)은 출발 -7일 전입니다.

※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.
  (업무시간 : 월-금 9:00~18:00, 토/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)

취소료규정

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-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(http://www.0404.go.kr )

  • 이전페이지
  • 맨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