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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소개

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럭셔리 료칸 체인인 '호시노' 브랜드가 전통적인 료칸 서비스를 표방하면서도 모던의 편리함도 함께 추구하고자 한 호시노야 가루이자와 리조트. 전 객실이 독채로 되어있어 프라이빗한 휴식이 가능하며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휴양 지역으로 만족스러운 휴식을 제공합니다.

상품 특전 정보

★항공 및 호텔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, 예약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. 호텔 요금은 실시간 조회 조건으로 최종 상품가가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. 가 예약 후 담당자가 확정 여부를 48시간 내에 확인해 드립니다.(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)

[ 항공 ]
- 대한항공 왕복 일반석 항공권 (상세 등급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 될 수 있음)

[ 료칸 ]
- 일본 내 최고급 료칸 체인 호시노 리조트의 대표 시설, 호시노야 가루이자와 리조트 2박
- 숲이 보이는 야마로지 1층룸 기준 (2인1실 조건)
※ 객실수가 적은 료칸으로 가능한 객실 타입에 따라 요금이 변동 되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재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[ 식사 ]
- 조식 : KASUKE 레스토랑에서 일식으로 제공됩니다.

석식은 불 포함입니다.
요청 시, 일식 또는 프렌치식으로 예약만 대행해 드리며, 현지 지불 조건입니다.
※ 좌석 상황에 따라 원하시는 식사 시간대에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[ 송영 ]
- 도쿄↔가루이자와 간 신간센 티켓 제공 (가이드 및 전용차량 불포함)



※ 한진관광 멤버쉽 포인트 미적립 상품

※ 고 품격 여행브랜드 KALPAK 은 어떤 선택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습니다. KALPAK은 자유일정 중에는 고객님의 자율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해 드립니다."
포함사항 불포함사항
▶ 대한항공 일반석 왕복항공료
▶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
▶ 료칸숙박료
▶ 조식
▶ 동경↔가루이자와 간 신칸센 티켓 제공
▶ 여행자보험(최대 3억원)
▶ 중식, 석식
▶ 가이드, 교통비, 입장료
▶ 개인경비, 매너 팁


매너 팁
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※ 매너팁 : 호텔 포터 사용시 포터TIP / 객실 정리TIP (일본 지역은 객실 정리 팁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)

특별약관 특별약관 상세 보기

ㅁ 약관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‘한진관광 특별약관’이 적용됩니다.
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.


ㅁ 계약금 규정
- 본 상품의 결제관련은 예약 후 'KALPAK 상품 담당자'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ㅁ 취소수수료 규정
1.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
- 본 상품은 호텔 또는 선사와 직접 맺은 계약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현지의 취소수수료 규정에 의거 청구됩니다. 예약 시 취소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이에 계약 취소 및 예약 변경 등의 경우 안내 드린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(또는 입금 금액)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(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적용)
  • - 여행출발 30일전까지( ~10/26) 통보 시 : 계약금 환급
  • - 여행출발 22일전까지( ~ 11/03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• - 여행출발 14일전까지( ~ 11/11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25% 배상
  • - 여행출발 4일전까지( ~ 11/21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35% 배상
  • - 여행출발 1일전까지( ~ 11/24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80% 배상
  • - 여행 당일(11/25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90% 배상 (항공권 소지자 100% 배상)

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
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.
1.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2.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여행개시 7일 전( ~11/18)까지 통보 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(11/19 ~ 11/24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여행개시 당일(11/25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오늘(04/18)은 출발 -1240일 전입니다.

※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.
  (업무시간 : 월-금 9:00~18:00, 토/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)

취소료규정

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-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(http://www.0404.go.kr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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