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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소개

2명 이상 출발
무릉도원 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리는 장가계 지역은 경이로운 자연 경관으로 세계자연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.
이러한 장가계, 천문산 지역을 두분부터 오붓하게 둘러보실 수 있는 관광 상품입니다.

◆ KALPAK Casual이란?
KALPAK Casual 상품은 최고급 호텔, 차별화된 식사 및 일정으로 구성된 기존의 KALPAK 상품과는 달리 해당지역의 특성 및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고 품격 KALPAK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품입니다.

상품 특전 정보



- KALPAK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공항 체크-인 우대서비스 제공
1) 이코노미석 탑승 고객 :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체크-인 카운터 이용
2) 프레스티지석 탑승 고객 :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 및 모닝캄 프리미엄 체크-인 카운터 이용


[ 항공 ]
- 대한항공 인천-장사간 직항
- 일반석(특가클래스)기준으로 좌석 불가시 상위클래스 예약 조건 (약 10~35만원 추가 발생)
※ 가능한 항공 좌석클래스에 따라 요금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재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.

[ 호텔 ]
- 장가계 : 크라운 플라자
- Superior Suite / 97 sqm(약 28평)

- 장사 : 캠핀스키 호텔
- Executive Room / 50 sqm(약 15평)

※성인 2인 1실 투숙 조건입니다.

[ 여행의 품격을 더하다, KALPAK 상품 특징 ]
전일정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
- 전일정 현지 가이드, 전용차량
- 호텔 내 중국식 발맛사지 1시간 포함 (현지 로컬 샵이 아닌 호텔내 발맛사지로 진행 됩니다.)
- 최소인원 2명 출발 행사
- 중국 비자 비용 포함
포함사항 불포함사항
▶ 왕복항공료
▶ 항공관련 택스 및 유류할증료
▶ 숙박요금
▶ 일정표 상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
▶ 전 일정 식사 (일정표상에 표시된 식사)
▶ 가이드 및 기사 경비
▶ 중국 별지비자 비용
▶여행자보험(3억원한도)
▶ 개인 경비
매너 팁
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※ 매너팁 : 호텔 포터 사용시 포터TIP / 객실 정리TIP

특별약관 특별약관 상세 보기

ㅁ 약관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‘한진관광 특별약관’이 적용됩니다.
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.


ㅁ 계약금 규정
- 본 상품의 결제관련은 예약 후 'KALPAK 상품 담당자'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ㅁ 취소수수료 규정
1.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
- 본 상품은 호텔 또는 선사와 직접 맺은 계약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현지의 취소수수료 규정에 의거 청구됩니다. 예약 시 취소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이에 계약 취소 및 예약 변경 등의 경우 안내 드린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(또는 입금 금액)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(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적용)
  • - 여행출발 30일전까지( ~05/09) 통보 시 : 계약금 환급 + 단,항공권 결제이후 취소수수료 발생
  • - 여행출발 15일전까지( ~ 05/24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0%
  • - 여행출발 7일전까지( ~ 06/01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20%
  • - 여행출발 3일전까지( ~ 06/05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30%
  • - 여행출발 2일 전부터 여행 당일(06/06 ~ 06/08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50%

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
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.
1.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2.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여행개시 7일 전( ~06/01)까지 통보 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(06/02 ~ 06/07)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여행개시 당일(06/08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오늘(04/18)은 출발 -1410일 전입니다.

※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.
  (업무시간 : 월-금 9:00~18:00, 토/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)

취소료규정

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-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(http://www.0404.go.kr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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